근로자(학생) | 직무역량강화, 일하면서 학위취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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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 생산성 향상 |
계약학과 정부보조금 지원 내역
기업유형별 분담기준 | 정부보조금 | 기업부담 | 학생부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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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 기준 등록금의 85% | 기준 등록금의 15% 中 절반 이상 부담 |
기준 등록금의 15% 中 절반 이하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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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 (최근 결산기준 기업매출액) |
매출액 3천억 미만 | 기준 등록금의 30% | 기준 등록금의 70% 中 절반 이상 부담 |
기준 등록금의 70% 中 절반 이하 부담 |
매출액 3천억 이상 | 정부보조금 지원 없음 | 참여기업이 기준등록금의 50%이상을 부담. 나머지는 참여학생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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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입학불가 | |||
재교육형 동시채용 및 채용조건형은 등록금 전액 정부지원 |
관계 법령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제19조 및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
-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-107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