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기계나노융합과

  • 메인화면
  • 즐겨찾기
  • 사이트맵

지원자격

HOME > 입학안내 > 지원자격
지원자격
구분 재교육형 재교육형 동시채용
참여기업자격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
※ 부동산업,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
※ 중견기업은 모집인원의 30% 범위(7명)내에서 참여 가능
참여학생자격 1.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2. 중소기업에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
※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포함함
학기 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재직경력이 없는 근로자
※ 신입생 모집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 동시 채용에 참여할 수 있음
※ 재교육형 동시채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함
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
※ 모집 당시 산업체 재직중이여야 하며,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당해 연도 학기 개시일(‘17년 3월 2일) 전일로 함
의무근무 재학기간 2년 + 졸업 후 1년 재학기간 2년 + 졸업 후 2년

우선 선발

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 제4항에 의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
-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」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“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” 참여자 또는 “기술사관 육성사업” 참여자
-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
-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20조에 의한 “전국기능경기대회”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“국제기능 올림픽대회” 입상자
- 「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“뿌리기업”에 재직 중인 자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15073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(정왕동) 창조A관(A동) 319호 TEL. 031-496-4238/ FAX. 031-496-9174

Copyright ⓒ hu4175.s19.hdweb.co.kr All rights reserved.

메이크24 바로가기